2024-1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운영합니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서비스분야주거·자립
지원유형기타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문의전화사회복지과/02-2148-2568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65세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개념 및 목적 -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1주택 2인 거주(1인 1실) 방식의 체험주택(최대 6년 거주)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코디네이터)을 통해 일상 및 지역사회 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종적인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목표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립생활 체험주택 거주 공간 제공(1주택 2인 거주, 1인 1실 지원, 최장 6년) - 주택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난방비, 프로그램 경비 일부 지원 -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인 생활비 및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방문 접수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2층)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온라인/우편 접수 불가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지정된 기간 ※ 상시 모집이 아니며, 공고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거주시설 장애인: 서울특별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제한 없음) · 재가 장애인: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원 제외대상 및 한계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상시 밀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상주하지 않으며 상시 일상생활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자립생활 체험 거절, 공동생활에 현저한 불편·불안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주택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본인신청, 대리신청 등 구분) -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생활요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표기 발급분, 공고일 이후 발급) · 건강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A/B형 간염검사 포함 일반검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관계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신청자) 제출 서류 일체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주택 입주 시 1인 가구로 전입신고 - 입주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및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본 2회 연장 포함, 예외 심사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심사 외에 자택/기관 방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가 진행되며, 퇴거지원위원회 및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연장 및 선정 여부 결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필요한 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68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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