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 ○ 신청인 직접 제출, 담당 공무원 확인
- 구비서류
1.입주신청서 2.자기소개서 3.생활요약서 4.개인정보 동의서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건강진단서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6.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재가장애인만 제출) 7.위임장 • 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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