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oul-agi.seoul.go.kr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49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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