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3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oul-agi.seoul.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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