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oul-agi.seoul.go.kr

서비스목적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49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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