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99-67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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