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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