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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