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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