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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