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어업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업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관련 법규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저소득·기초생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정리 — 전국·지자체 한눈에

저소득·기초생활 에 해당하는 정부·지자체 지원 1583건 을 전국과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사는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 지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