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 접수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 문의전화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무엇을 받나요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필요한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
법령: 해운법(제39조) ·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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