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서비스목적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해운법(제39조),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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