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