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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