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관련 법규
자치법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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