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