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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