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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