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목적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