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 자치법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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