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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