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제가입일 현재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농업인(일부상품은 84세) - 지원내용 :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 75% 지원(국비 50%, 도비 25%) - 시행기관 : NH농협생명보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별 농·감협

구비서류

○(필요시) 재해 예방교육 수료증(5% 할인)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3

관련 법규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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