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사상자 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관련 법규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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