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경상북도] 자살예방환경조성

자살예방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 자치법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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