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 자치법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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