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3-280-46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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