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