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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