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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