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선정기준

지원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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