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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