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서비스목적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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