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5.8.18.~9.19.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5.10.17 /(예정) *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5.11월~12월 / 2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8.18. ~ 2025.9.1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g24.gg.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 자치법규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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