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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