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서비스목적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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