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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