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우명품화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한우 사육 및 개량을 위한 물품,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31개 시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22
- 자치법규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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