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인증검사비 신청(시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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