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인증검사비 신청(시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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