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대 상) 임신 27~36주,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1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울산시민
- 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지 원) 백일해 예방접종(Tdap) 1회
- 임신부 : 매 임신 시 마다
- 배우자 : 접종간격 10년 경과한 자

- 서비스목적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태아 수동면역 획득
주 양육자인 임산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백일해 감염 예방

- 지원대상
(임산부)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 
(배우자) 임산부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2.02~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모자보건실 또는 예방접종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 수신(매주 수요일) -> 신분증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접종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분, 관내 거주자)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 및 배우자)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시,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류

-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946, 남구보건소/052-226-2432, 동구보건소/052-209-6932, 북구보건소/052-241-8794, 울주군보건소/052-204-286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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