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2026.02.02~2026.12.3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태아 수동면역 획득 주 양육자인 임산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영유아 백일해 감염 예방

지원대상

(임산부) 임신 27~36주 및 분만 1개월 이내 (배우자) 임산부의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대 상) 임신 27~36주, 분만 1개월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1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울산시민 - 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지 원) 백일해 예방접종(Tdap) 1회 - 임신부 : 매 임신 시 마다 - 배우자 : 접종간격 10년 경과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모자보건실 또는 예방접종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 수신(매주 수요일) -> 신분증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접종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분, 관내 거주자)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산부 및 배우자)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시,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류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946, 남구보건소/052-226-2432, 동구보건소/052-209-6932, 북구보건소/052-241-8794, 울주군보건소/052-204-2869

관련 법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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