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 자치법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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