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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