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 구비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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