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 서비스목적
치매, 우울, 자살 등 노년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치매예방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차고 즐거운 삶 지원

-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26,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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