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r.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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