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mr.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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