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mr.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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