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울산광역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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