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서비스목적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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