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관련 법규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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