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 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기타||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

지원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방법

○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본인(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분증 지참 방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2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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