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 서비스목적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문의처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 자치법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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