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세종특별자치시]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 서비스목적
세종시 거주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새롬동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 아동모성담당 

○ 검사장소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임상병리실

○ 검사방법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방문신청 후 임상병리실에서 채혈 후 귀가

○ 검사결과 확인

 - 방문 : 검진일로부터 7일 후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 G-health(공공보건포털)접속→ 온라인민원서비스→ 통합검사결과조회 → 주민번호 입력 → 산전검사결과 조회

 - G-health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https://www.g-health.kr/)

- 구비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044-301-24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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