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중 직불수령 농가에 소득 지원(지원기준 : ha 당 7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직불 수령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불사업 연계하여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정과/031-887-2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