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 자치법규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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