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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