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세종특별자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의 지원을 확대

지원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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