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부산광역시]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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