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부산광역시]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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