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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