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1)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문제 스크리닝, 자원연계 스크리닝
-(군분류 판정) 집중관리군(필수), 정기관리군(필수), 자기역량지원군(선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특성별 관리,
나의 건강기록 앱(PHR) 정보 연계 서비스 제공(복약지도, 병의원 연계 등)
* 방문요구에 따른 군분류
○ 집중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조절 안 되는 경우
- 2~4개월 동안 6~10회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집중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건강 관리 실시
- 고혈압·당뇨·암·관절염·뇌졸중 환자, 허약 노인, 재가 장애인 등
○ 정기관리군(위험군)
- 건강 위험 요인, 건강 문제 있고 증상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 2~3개월 1회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 및 건강 정보 제공
○ 자기역량지원군(건강군)
- 4~6개월 1회 이상 방문, 필요 시 전화 방문 건강 관리
2)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스크리닝) 건강측정 : 6종(신장, 체중, 혈당, 혈압, 악력, 평형성)
-(군분류 판정) 허약군, 전허약군, 건강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오늘건강 앱 미션설정: 군 분류 및 전문인력 의견에 따라 미션 설정
‣오늘건강 앱 미션: 때 약 먹기, 매일 걷기, 매일 외출하기, 매일 혈압 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매일 세끼 챙겨먹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 건강군은 미션 1개 이상, 전허약군 2개 이상 및 허약군은 3개 이상 미션 선정-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 향상,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통한 불필요한 병원·시설 이용 방지 ❍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 및 제16조
- 지원대상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051-888-33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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