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목적
사회복지기금으로 화성시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와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 자치법규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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