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방세법(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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