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매월 30만원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 60개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교육과/055-940-88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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