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당 60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등 취득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행복나눔과/055-940-3152
- 자치법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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