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경상남도 거창군] 결혼이민자가정 고국나들이 지원

결혼이민자가정 고국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국 3년 이상 거주,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40-3154

- 자치법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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