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정 고국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국 3년 이상 거주, 2년이상 해외방문경험없는 결혼이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창군가족센터(055-945-136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40-3154
- 자치법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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