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 서비스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18~2026.06.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향남읍 3.1만세로 1055)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구 떡전골로 72-3)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구 노작로 226-9)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 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 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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