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ㆍ1순위: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ㆍ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ㆍ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ㆍ(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지원구분 및 한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분 지원불가)
  ㆍ30일 이하 치료 시(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30일 초과 ~ 60일 이하 치료 시(40만원 한도 내 지원)
  ㆍ60일 초과 ~ 90일 치료 시(50만원 한도 내 지원)
  ㆍ진찰 및 교육, 한약,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약침, 향기요법 등

- 서비스목적
월경통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여성 청소년에게 포괄적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만 13세~18세)(※ 2008년생 ~ 2013년생)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수혜자 최대 연속 3년 참여 가능(단, 2023년·2024년 참여자도 2026년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참여 이후, 차기년도 미신청 또는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
 - (예시) 2025년 신규 지원 후, 2026년 미신청 또는 소득초과, 정부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불가 사유 발생 시 2026년, 2027년 지원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18~2026.06.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향남읍 3.1만세로 1055)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병점구 떡전골로 72-3)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구 노작로 226-9)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4세 미만의 경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대상자 치료 서약서 ★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거주지 다른 경우 보호자 여부 확인)
- 1순위: 자격증명서(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031-5189-1774, 화성시동탄구보건소/031-5189-6920, 화성시병점구보건소/031-5189-4440,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제49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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