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안전보험

화성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인 피보험자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천원~50만원(14급~1급)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2025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전화문의) 02-2135-9453
   - (팩    스) 070-4758-8556
   -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상해사망장례비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공통서류
  - 자동차 보험 지급 결의서

- 문의처
DB손해보험/02-2135-94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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